나눠서 보내도 증여세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안전하게 하시려면 본인이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전부 이체해야 하지만, 동생분을 거쳐서 어머니에게 상환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걱정되시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위의 내용(동생을 거쳐서 어머니에게 상환한다는 내용)을 차용증 내용에 포함시키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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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지금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여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2. 차용증은 과거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예정 상환일에 1억을 전액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용기간이 1달이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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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명의이전 후 매도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을 받은 토지라면 2년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일반적인 부동산일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다면 단기보유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사망자)+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통산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유목적이 아닐 경우, 기회가 된다면 빨리 파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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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이 경과후 임야평가기준시점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일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할 경우, 상속개시일의 기준의 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상속 등기기한이 훨씬 지났으므로 가산세는 일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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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이자 혹은 원금일부를 현금으로 입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채무자가 채무액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해야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atm기로 현금을 입금했다면 해당 현금이 본인이 상환했는지, 누가 대신 상환했는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입증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상환내역을 요청할 경우, 아무런 상환내역이 없다면 사실관계 파악 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합리적인 소명을 위해서는 상환내역이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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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정과목 분개를 바꿔 한 경우 수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기오류수정손실 200 / 단기차입금 200으로 수정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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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며느리가 부모님에게 증여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시어머니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으신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볼 문제입니다.만약, 증여세 비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시어머니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2억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어머니이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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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한 회사에서 받는 것이 맞습니다.해당 세금은 본인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이며 회사가 납부한 세금이 아닙니다. 해당 세금을 정확히 돌려받아야, 추후 다른기업에 이직하여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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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경작하던 토지 매매시 양도세 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농지가 8년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최대 2억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해당 자경농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8년 이상 경작을 하셨다면 양도세의 대부분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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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당근으로 개인에게 물건 구매 시 증빙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당근거래내역캡쳐화면과 계좌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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