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토지만 따로 매각했을때 비사업용토지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목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요 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1.「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2.「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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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올해 근로소득 5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등록 가능하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배우자분도 직장인이므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배우자 공제와 별개사항인 것입니다.2. 총급여 400만원과 쿠팡이츠 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연소득수준으로 보아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25,000원에 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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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차량 매입세액공제,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회계 및 세무처리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직원전용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일 이후의 차량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이 법인세법상 경비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이른 기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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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취득가액을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당시 시가를 모르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2012년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2. 본인은 상속으로 2012년에 취득한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3. 양도가액 75,000,000원에서 2012년 개별공시가격 차감 후(이상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 x 보유기간 1년당 2%)를 적용한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기본세율+10%로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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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방법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 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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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내고 제 자신이 거기서 사업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에서 본인이 사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이므로 월세는 당연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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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부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는 이미 과세가 되고 있으며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하는 납세자분들이 적은 것 뿐입니다.2022.01.01 이후 증여분부터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증여재산과 동일하게 증여일 현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었지만 2022.01.01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일 이전 1개월~이후1개월간의 매일 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이와 별도로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연간 가상자산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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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증여시 국세청 홈텍스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1년전 미성년자 당시에 증여받은 주택청약예금도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고, 이번에 5천만원 증여한 금액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수령시점부터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일 현재~과거 10년 증여받은분까지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자녀가 추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기한이 지났어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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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전 미성년 자식에게 청약 또는 저축을한 금액을 회수하면 증여로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3.이미 자녀의 청약계좌와 저축계좌에 돈을 이체했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전을 다시 배우자분에게 이체할 경우에도 재차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자녀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은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금전을 다시 배우자에게 이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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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자산회계처리시 금액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장부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물 장부가액은 실제 매입비용 및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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