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중인자산 자산회계처리시 금액은
안녕하세요
건설중인자산을 자산처리할려고 합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잡힌 금액은 10억입니다
등기하면서 취득세 납부시 과세표준은 30억인데
건물로 잡을 수있는 금액은 10억만 잡을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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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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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건설중인 자산가액은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혹시 토지가액등이 포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의 합이지, 그 건물의 시가평가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취득가액만큼 잡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취득시 토지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며 건물분 취득세는 건물가액에 대해 사용승인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물 장부가액은 실제 매입비용 및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