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풋풋한낙지6

풋풋한낙지6

건설중인자산 자산회계처리시 금액은

안녕하세요

건설중인자산을 자산처리할려고 합니다

건설중인자산으로 잡힌 금액은 10억입니다

등기하면서 취득세 납부시 과세표준은 30억인데

건물로 잡을 수있는 금액은 10억만 잡을 수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건설중인 자산가액은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혹시 토지가액등이 포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의 합이지, 그 건물의 시가평가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취득가액만큼 잡으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취득시 토지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며 건물분 취득세는 건물가액에 대해 사용승인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건물 장부가액은 실제 매입비용 및 취득부대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