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및 기타 문의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단순히 동생분의 급여가 질문자님에게 이체되었다고 하여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동생분의 인적사항으로 소득신고가 되고, 단순히 입금만 타인명의 계좌로 되었을 경우, 동생분의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동생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별도 세금신고없이 입금만 되는 것이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동생분은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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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대표자 변경 예외의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사업포괄양도를 하시면 됩니다.사업자 정정신고를 할 경우,공동사업자로 신청을 하신 이후에, 추후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1인사업자로 변경을 하시거나 또는 1인사업자로 내신 이후, 변경할 대표자와 공동사업으로 정정신고를 하신 이후에 추후에 또다시 정정신고를 통해 변경된 대표자의 1인사업자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혹은 본인의 현재 사업장을 변경할 대표에게 포괄양도하면서 본인은 폐업하고, 신규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셔서 포괄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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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입을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했는데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 시점은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거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어도 입주권으로 인한 주택을 취득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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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용어만 달리 불릴 뿐입니다.2. 두건의 차용날짜 사이의 간격이 짧으므로 7/28에 한장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3. 네 맞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시고,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4. 매월 말일마다 상환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기재하신 대로 차용증 작성 후,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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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워드로 작성하시고 서명은 도장으로 하셔도 되고, 직접 사인을 하셔도 됩니다. 차용증의 양식보다는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 상환여부가 중요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차용증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양식이 나오니, 가장 깔끔한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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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산세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최초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내에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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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계약서 새로 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주소지 월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낫습니다.추후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새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별 문제와 귀찮은 과정없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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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급여를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3.3%으로 원천징수가 되든지,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본인의 사업자와 관련된 용역제공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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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식회사 회비 납부 받을때 세금처리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영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발급대상입니다.2. 업체측에서는 사업목적을 위한 지출일 경우, 교육비나 수수료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적격증빙불비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지출했다면 기부금에 해당하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전액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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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자 피부양자 관련 문의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2. 어머니가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더라도 세제상 차이는 없지만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신다면 어머니와 본인의 주택수는 합산이 되어 2주택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네느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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