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말상품재고액 부가세액 상담부탁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직원입니다.
사수분께서 거래처에 전화해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얼마남길껀지 대표랑 상의 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대출때문에 기말상품재고액을 많이 남기면 안되고 이익을 낼껀지 손실을 낼껀지 아니면 재고를 없애면서 부가세를 납부할껀지 상의하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소리인가요? 거래처에서는 세금이 많이 안나올정도로 조절을 해달라고 하는데 재고액은 거래처에서 결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대로 결정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매출에 비해 재고액이 많을경우 기말상품재고액을 얼마로 잡아야지 부가세액을 줄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