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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나방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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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상품재고액 부가세액 상담부탁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신입직원입니다.

사수분께서 거래처에 전화해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얼마남길껀지 대표랑 상의 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대출때문에 기말상품재고액을 많이 남기면 안되고 이익을 낼껀지 손실을 낼껀지 아니면 재고를 없애면서 부가세를 납부할껀지 상의하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소리인가요? 거래처에서는 세금이 많이 안나올정도로 조절을 해달라고 하는데 재고액은 거래처에서 결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대로 결정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매출에 비해 재고액이 많을경우 기말상품재고액을 얼마로 잡아야지 부가세액을 줄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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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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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기초상품재고와 당기매입재고중 남은것은 기말재고로 가고 사용된 것은 매출원가등으로 당기비용처리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고를 많이 남기면 당기 비용처리액이 작아지고 적게남기면 비용처리액이 많아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재고는 실제 남은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말재고자산은 임의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세무서에서 재고조사 나올 확률이 극히 적기 때문에 기말재고를 조정해서 매출액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말재고를 줄이면 그만큼 팔린 재고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매출증가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체와 피드백하시면서 매출을 어느정도로 조정할지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에 맞게 기말재고를 조정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니 너무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세금과 기말재고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