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방식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어떤 세무사사무실은 거래처를 걸지 않기도 하고
어떤 곳은 세무서라는 거래처를 만들고 거래처를 걸기도 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세금종류별로 거래처를 만들어 거래처를 겁니다. 원천세는 원천소득세,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라고 거래처를 만들어 사용합니다.(참고로 5글자를 제가 좋아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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