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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해파리169
진득한해파리16921.12.29

직장인 건강보험료질문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집으로 간강보험료가

매달 16,030원씩 날라오는데 저가 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장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것인가요?

직장에서 내는것이라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낀오?

아니면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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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고지서 발송 이후 지연신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자격이 어떻게 되있는지 확인하지고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신고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신다면 집으로 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는 회사와 협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원칙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접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에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별도 고지서를 받는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월급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며, 이는 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로 집으로 고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07이후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