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시 7월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없을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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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다른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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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금은 어떻게 평가하여 손금에 산입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물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단체에 지급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즉, 최초 구매하신 가격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그 이외의 경우(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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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예수금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수금은 세금이 아닙니다.미상환학자금을 급여에서 일부 떼어 회사가 대신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급여의 일부로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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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문의( 주식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아 추후 주식가액이 증가해도 적법한 자녀의 재산으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주식가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해당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까지 증여를 하시다가, 증여재산공제 근처까지 증여를 하시게 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대상은 주식가액이 아닌,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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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전 폐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사업자 폐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청 후, 바로 폐업이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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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의 적격증빙 이외의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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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차량 명의 이전 세금 준비 하려 합니다. 어떻게 알아보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산차/외제차 관계없이 시가에 따라 과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5천만원의 재산까지 무상으로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 취득세차량을 취득할 경우, 차량의 시가표준액 x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1) 비영업용경차 : 4%(50만원까지 면제)승용차(10인승 이하) : 7%승합차(11인승 이상 ) :5%화물차 : 4%2) 영업용 : 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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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전년도 프리랜서로서의 사업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네 맞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수익-비용)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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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상속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시 전년기준/올해기준중 어떤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22.01.11에 사망하셨다면 21년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매년 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1월에 사망을 하셨다면 전년도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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