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립주택 상속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시 전년기준/올해기준중 어떤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상속개시일이 2022년 1월 11일인데
상속세 신고시 별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어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21년과 22년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21년/22년 6천만원 차이 있으며,
홈텍스내 상속세신고 참조항목 조회시는
21년 가격이 제시되고 있음)
혹 21년 기준신고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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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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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경우, 22.01.11에 사망하셨다면 21년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년 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1월에 사망을 하셨다면 전년도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