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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금은 어떻게 평가하여 손금에 산입합니까?

세법에서는 금전 기부금 뿐 아니라, 현물기부도 인정하고 있고, 현물기부 또한 현물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기부금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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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물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단체에 지급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즉, 최초 구매하신 가격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특수관계자에게 기부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물기부금은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여기서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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