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3.3%세금 탈세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단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위의 경우, 관할 노동청과 관할 세무서에 모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존에 3.3% 원천징수가 되어 입금된 내역과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피드백해주시면 관련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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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2개면 세무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별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사업자를 개설할 경우, 각각 사업장마다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할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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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합니다.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적인 경우 : 5년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7년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 10년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령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20220101,18586,20211221)/제26조의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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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고 하는것 같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23.0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2025.0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유예되었습니다.참고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세금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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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월과세시 수증자가 부담한 필요경비가 기타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매입가액, 취득시 부대비용이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증여 거래도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세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인 남편의 취득부대비용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때 수증자의 취득가액, 취득부대비용이 공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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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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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 등록된 카드 조회하는 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카드조회메뉴는 홈택스에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자료가 전송됩니다. 반면, 개인은 실제로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야 카드지출내역이 홈택스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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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계약종료 차량매입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법인이 렌터카를 직접 인수하여 취득할 경우, 법인의 자산이 된 것이므로 고정자산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업무용차량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경비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2. 차량을 매입할 경우, 거래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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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종합소득세신고시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임대주택 중 한채를 배우자분에게 이전할 경우, 소득이 임대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다만,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오피스텔의 증여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4%입니다.배우자분은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5월에 근로+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신고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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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3.3% 떼고 일한게 있는데 내년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는 환급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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