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운영 식비 비과세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아보입니다.만약, 식대가 완전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급여에서 포함되어 있는 식대 10만원은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식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고 급여에서 별도차감이 된다면 급여에 포함된 10만원 식대는 회사 측에서 비과세급여로 신고해도 관계 없습니다.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실무적으로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식대 10만원은 현물 식대를 제공하더라도 대부분 비과세로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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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 3.3사업소득 공제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소득을 지급할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경우는 대부분 일용직근로자들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법에서 잘못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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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맡긴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 이체내역에 뭐라고 메모 해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이체내역 메모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나, 대여금 상환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무방합니다.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이상 서로간의 입출금 내역은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적인 점과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자진으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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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대상인지, 누락 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재직한 회사가 2곳 이상이라면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어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모두 합산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202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합산이 되지 않았다면 고지서대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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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로 사업관련 경비만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용 카드이든, 개인명의 카드이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당연히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지출에 대하여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해당 지출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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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절세방법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장의 총 매출액이 지분비율로 분배되므로 단독명의에 비하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전체의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차이 없습니다.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대략적으로 예상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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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세무는어떤걸의미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무사는 세금계산, 컨설팅 등을 함으로서 납세자가 세금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무전문가입니다. 세무사가 납세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금 업무를 합니다.2. 세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동산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 이외에 다양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국세신고안내 탭과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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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영수증이랑 세금계산서랑 다른건가요? 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라 하더라도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영수증을 받는다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2.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면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셔도 되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셔도 추후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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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에 입금후 계산서발행인데 저희가 못받았으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매출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 x 0.5%)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작성일자를 5월이 아닌, 6월로 계산서를 발급을 할 경우, 해당 계산서가 지연해서 발급한 것인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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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자동차로 사용할 중고차 취득세는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업용 화물차의 취득세는 4%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영업용 화물차로 등록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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