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때문에 걱정 . . 완전초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년간의 총 매출이 200만원이라면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은 전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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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 혹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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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물어봤다가 이게 말이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시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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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에 한번만 300만원 입금하면 매년 세액공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당연히 매년 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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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코인 매매 수수료 부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사업상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사업무관지출이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직장인인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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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에서 경비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공급가액)은 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매출의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고, 매입의 과세표준은 8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일반과세자 기준)1,200만원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계산 흐름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참고로 사업과 관련된 세법 책이 많이 나와있고,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하여 공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본적인 세금공부를 하는 것이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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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시 공동명의로 할때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일 경우,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도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딱히 공동사업의 단점은 없지만, 동업자와 관계가 틀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추후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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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일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은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라면 금액과 관계 없이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만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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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소득세 어떻게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의 연말정산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 동영상 자료실에서 근로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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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수증자의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아래 표처럼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에게 5억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과 함께 현금상당액까지 합산하여 증여하시고, 해당 현금으로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 여부와 증여세는 무관합니다.참고로 상속일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이부분과 증여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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