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장단점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법인 전환의 경우, 성실사업자 기준 정도의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많이 고려하십니다. 성실사업자 매출은 업종별로 15억 / 7.5억 /5억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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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 b 주택을 2021년 이후 양도하였다면 대전상속주택은 마지막 주택(a 또는 b)을 양도한 시점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b주택을 2021년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상속주택은 지금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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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퇴직)+기타소득 신고와 근로소득(퇴직) 신고 금액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타소득세율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6% 또는 15% 구간이라면 합산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재해주신 근로기간과 기타소득을 보았을 때 합산하여 신고하면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2. 신용카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4월까지만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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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프리랜서의 자동차(승용) 감가상각 방법 및 장부기록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에 1년간 지출한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를 일자별로 장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제재 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 및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동영상 자료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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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사업소득(보험사)투잡중일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2021년에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이므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신고기한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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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작성 중 경비항목 관리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월세와 관리비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사업장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는 모두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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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의 5,000만원 차용증 작성시 원금상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5년 이내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시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5년 이후 미상환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추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해도 좋지만 차용금액으로 보아 5년 이내 상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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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의 차용증 없이 빌려주고 받는 경우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과 상환 내역(이자)이 있어야 차용으로 소명이 가능한 것이고, 차용증이나 이자상환내역이 없다면 세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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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장기 주택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거주주택의 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1세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수는 관계 없습니다.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에 대해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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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노란우산공제 공제는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상공인공제부금란에 2021년도에 노랑우산공제에 불입하신 금액을 반영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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