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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복어183
모던한복어18322.05.07

형제간의 차용증 없이 빌려주고 받는 경우의 문제점?

동생에게 아파트 매입 비용 3억을 빌려주고, 내년 초에 매도를 할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을때 차용증 없이 없이 빌려준 돈인데 받을때, 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알고싶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과 상환 내역(이자)이 있어야 차용으로 소명이 가능한 것이고, 차용증이나 이자상환내역이 없다면 세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