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집이 양도세 계산시 2주택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중과주택 수 계산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울 주택을 양도해도 2주택 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은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수는 2채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양도가액 10억, 취득가액 3.8억, 보유기간 15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61,920,000 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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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사이와 부부사이 증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 각자가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3. 별도의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장기간이거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기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환 기간 내에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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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엔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만 신고합니다. 또한, 증여 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4,800만원과 친동생에게 증여받은 200만원을 각각, 총 2번 신고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위의 경우, 증여재산의 구분 :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 평가방법 : 현금 등 시가로 하시고, 증여받은 현금가액을 평가액에 기재하시면 되며 각각 건별로 증여재산공제에 각각 4,800만원과 200만원을 기재하셔서 납부세액이 0원이 나오도록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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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증여세 지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금출처조사대상에서 미입증된 자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마련입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자금출처로 인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합니다.증여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약 연 9.125%)가 부과됩니다. 하루라도 일찍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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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B아파트 취득 당시, 혹은 B아파트 계약 지불 당시 A와 B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A를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한것입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A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A주택 취득시점에 비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 필요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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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아들 집에 들어가 함께 살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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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대표이사가 채권자이고, 법인이 채무자일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이 이자지급시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비영업대금(이자이익)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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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년 실거주 비과세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과세 가능합니다.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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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해외거래소. 계좌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증여에 해당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굳이 자녀와 본인간의 계좌에 가상자산과 양도대금을 서로 이체하지말고, 본인이 매수한 가상자산은 본인 계좌에서 거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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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배우자의 인적공제,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이 2월까지 근무를 하셨어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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