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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왈라비63
럭셔리한왈라비6321.11.15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아들 집에 들어가 함께 살면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1. 원래 살던 저의 집은 빌라로서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2. 아들 집은 며느리 명의로서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인데, 이번에 입주시 합가하여 함께 생활할 예정입니다.

  3. 제 나이가 68세여서 아들이 봉양하길 원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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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실질적으로도 세대분리 하여야 함)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이 없다는 가정 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합가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 2주택자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세법의 잦은 개정으로 양도하시기 전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동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동일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동일 세대에서 2주택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2주택은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대합가 시 합가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맞습니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1가구를 구성하는 자가 역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침으로써 1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구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가구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