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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

11년전 증여세 지금 신고해야하나요?

2000~2010년까지 매달 100만원씩 합계 1억원을 부모님에게 증여받았다고 가정합니다.

2010~2020년 회사 취직에서 1억을 벌었습니다.

2021년 현재 2억원 집을 사면.. 자금출처조사등 세무조사가 오면.. 11년전에 증여받은 1억원을 세무서에 신고도 안했는데.. 자금출처조사에 떳떳하게 증여받은 1억이라도 말해도 되나요? 왠지 무신고로 인해서 가산세나 벌금이 있거나.. 증여인정이 안될 것 같기도 하니 겁이 나네요.

아예 집을 사기전 11년전에 1억을 증여받았다고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하나요? 이렇게 11년이나 늦게 신고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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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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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훤칠한꽃새215
    훤칠한꽃새215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증여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지금도 가능하지만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것인데 신고기한이 경과하였기에 해당 증여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연이자 9.125%)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한후신고된 증여는 온전한 자금의 원천이 될 수 있으므로 조달계획서 등에 기재하거나 증여로서 출처를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세법에 따라 과세는 가능하고 자진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금출처조사대상에서 미입증된 자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 마련입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자금출처로 인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약 연 9.125%)가 부과됩니다. 하루라도 일찍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