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년전 증여세 지금 신고해야하나요?
2000~2010년까지 매달 100만원씩 합계 1억원을 부모님에게 증여받았다고 가정합니다.
2010~2020년 회사 취직에서 1억을 벌었습니다.
2021년 현재 2억원 집을 사면.. 자금출처조사등 세무조사가 오면.. 11년전에 증여받은 1억원을 세무서에 신고도 안했는데.. 자금출처조사에 떳떳하게 증여받은 1억이라도 말해도 되나요? 왠지 무신고로 인해서 가산세나 벌금이 있거나.. 증여인정이 안될 것 같기도 하니 겁이 나네요.
아예 집을 사기전 11년전에 1억을 증여받았다고 지금이라도 신고해야하나요? 이렇게 11년이나 늦게 신고해도 문제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