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관련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업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인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업체로부터 기부금공제대상업체 여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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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최선의 절세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장부에 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법에서 업종별로 정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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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리한 상속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상속재산이 전부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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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세금 계산시 포괄형으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 신고합ㄴ디ㅏ.2. 종합소득세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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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모르게 9만원일당직 알바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일 경우 일당 18만7천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절차도 없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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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세금 질운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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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포상 세무처리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며, 상품권이나 현물이나 근로소득인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여를 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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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가 한도를 넘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청약저축 연간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청약저축 불입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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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더라도 양도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다만,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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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해당 금전을 어머니께서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비과세에 해당합니다.2.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3. 맞습니다. 그룹별(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기타친족 등)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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