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없는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 토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간이과세자 전환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고품이 있다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취득가액 x 10% x (1-5.5%)입니다.간이과세자 전환 이후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가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팔린 것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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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부가세예정고지세액은 환급세액으로 조회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하실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환급세액에 반영이 안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시고, 관할 세무서에 피드백을 요청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경정청구 하시기 전에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먼저 연락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실수로 기재 못하셨다고 이야기 해주시면 별도 경정청구 없이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유선으로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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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법인계좌에서 송금한 경우 증빙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내역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일, 거래대금, 거래내용, 거래상대방의 간략한 인적정보 등만 있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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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작업장의 근로자도 신청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다만 현재 퇴사하신 분이시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미환급된 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4월 경에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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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완료 후 급여 차가감되는 시기가 6월이라는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환급액이 다소 늦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안타깝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이 6월에 입금이 되신다면 봄바람막이가 아닌, 예쁜 여름 옷을 구매해주시거나 가을용 바람막이를 미리 사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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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수익이 생기면 기본공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다른가족의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합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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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확인하는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연도의 지급명세서를 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과거연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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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간이사업자를 병행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안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결론은 차이 없습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5월에 모두 반영하는 경우와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간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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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세금만을 고려한다면 직원 채용후, 급여처리 및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두루누리제도를 활용하여 직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 할머니께서 올해 1월에 돌아가셨다면 2021년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분의 경우, 2021년 말일 기준으로 혼인관계셨다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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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여러건(프리랜서, 사업자 소득)일때 장부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결국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2. 사업소득만 장부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합니다.3.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신고대리로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신고대리를 하시더라도 세무사는 납세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장부작성을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매월 맡기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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