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와 증여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 부동산을 매수 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 한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증여를 받아 취득 할 때에도 증여세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증여받는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본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질문 2. 세무서에서 pcl 프로그램으로 10년내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지출이 더 많으면 증여로 본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소득이 발생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서, 10년 내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클텐데 그 금액에 대해 전부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과거 지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정상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질문3. 제가 2년 동안 모은 소득과 미래소득으로 연부연납을 통해 증여세를 자력으로 낼수 있는 상황인데요.. Pcl 프로그램과 통장거래 내역 조사등을 통한 세무조사를 받을수도 있는 상황인가요?..증여세 신고만 잘하시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매년 분납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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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절세 방법쫌 알려주세요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라면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1월(7월~12월 매출/매입분)에 신고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1월(1~12월분)에 신고를 합니다.절세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할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등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추가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반영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소규모로 시작되고 초기 매입이 그리 많지 않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세무사사무실의 경우, 사업장 근처 몇군데를 직접 확인하시고 세무사와 면담 후,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세무사와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기장은 세무사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무사와 얼마나 소통이 잘되는지가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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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요건 성립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잔금일이 등기일보다 빠르다고 가정할 경우, 잔금일(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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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최대한 받기 위해서 체크 카드/현금/신용카드를 어떤 비율로 소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가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입니다.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최대한 사용해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으시고,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연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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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신고후 주식거래시 별도의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증여받은 재산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한 자산은 적법한 본인 자산이므로 추가 수익은 온전히 본인의 수익인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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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 할때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3억원의 집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 4%(공시가격 기준 4%)는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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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 간이과세사업자 혹은 개인 일반과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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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살때 자금출처 소명못하면 세금이 많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모든 주택거래-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 : 거래가격 6억 이상인 주택거래국세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확인 결과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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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주식증여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추후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증여를 받은 자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3.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본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인 것입니다.4. 3번과 동일합니다. 최초 손주 증권사 명의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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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도 함께 이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채무가 본인의 채권(본인이 빌려준 자금)이고, 직접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가 아니라면 부담부증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상환과 증여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으시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때 본인이 부담한 5,600만원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추후에 증여받을 때 본인 지분 외의 조부모님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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