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20대 초년생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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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깜박하고 신고 못했는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추가로 업로드 가능하냐고 문의해보시는게 우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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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다가 직장인이 되었을때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합산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020년 귀속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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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배우자 에게 주택매매를 위해 금전을 이체한경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추후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취득자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자금을 초과한 지분을 취득했을 때는 초과부분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는 본인과 본인의 예비 배우자 모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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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10월에 퇴사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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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도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평소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수준의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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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를 하고 구직중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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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돈을 잠시 보관한후 되돌려주는경우도 증여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계좌이체 거래는 모두 증여로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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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내 신고안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의 연 9.12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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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신고 질문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대상이 아니며, 단지 신용카드를 실제로 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미결제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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