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상 복리후생비 개인카드사용

2021. 07. 17. 10:03

신입사원 작업복 안전화 구매

개인카드로 8만원 카드영수증 제출.

요런경우 판매업체측

간이영수증 3장을 받아서

전표 한장에 처리하면 될까요?

아니면 1장당 다른날짜로 기입하고

건건이 전표 3장 영수증 한장씩 붙쳐서 처리하면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종업원 복리후생비 개인카드결제분의 경우 따로 간이영수증 수취않고 카드전표보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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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복리후생비 개인카드 사용의 경우, 회계장부에 한곳에서 결제하셨다면 편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3장 받으셨다면 각각 정리하시는게 나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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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임직원 카드로 지출을 하였어도 해당 지출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 임직원에게 해당 카드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서 보관하시고, 비용을 지출한 임직원에게 금전을 보전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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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셔서 해당 전표를 바탕으로 전표처리하시면 되는 것이고, 차후 연말정산 기간에 그 신입사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시 해당 사용금액은 차감해주셔야 합니다.

        2021. 07. 1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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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는

          손금에 포함이 되며, 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하여

          해당 내용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며

          개인 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법인의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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