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본인도 해당 종목의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주식>
1. 대주주 주식
a.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b. 이외의 경우
ㄱ. 과세표준 중 3억 이하 분 : 20%
ㄴ. 과세표준 중 3억 초과분 : 25%
2. 대주주 이외의 주식 : 20% (중소기업 주식 10%)
<외국주식>
20%(중소기업주식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