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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고라니109
위대한고라니10921.07.17

대주주인 자녀 보유주식을 올해 사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자녀가 지난 사업년도말 대주주인데 부모가 올해 동일주식을 샀다팔면 부모 역시도 대주주에 해당돼 대주주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이 경우 단기매매(1년이내)라 33%의 세를 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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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resumet/222412696868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본인도 해당 종목의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주식>

    1. 대주주 주식

    a. 비중소기업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b. 이외의 경우

    ㄱ. 과세표준 중 3억 이하 분 : 20%

    ㄴ. 과세표준 중 3억 초과분 : 25%

    2. 대주주 이외의 주식 : 20% (중소기업 주식 10%)

    <외국주식>

    20%(중소기업주식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