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유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직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세제상 혜택은 없습니다. 참고로 무직자는 소득이 없어서 납부하거나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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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대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대학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대학에서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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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금액 이하인 경우 자녀로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가 근로소득자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료비가 자녀의 총급여의 3%를 초과한다면 자녀 쪽에 의료비공제를 몰아서 공제받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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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계셔도 부모님의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하십니다.직계존속의 연령이 만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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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서 연봉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면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근로제공에 의한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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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거래 플랫폼은 면세법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미술거래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일반 과세대상입니다. 미술품을 직접 판매하는자가 면세에 해당하는 것이지, 해당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사업자를 유지하시면 됩니다.2. 법인의 자본금을 추가로 불입하거나, 혹은 대표이사의 돈을 법인에 임시로 넣어서 차량을 구매한 후, 나중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유상증자 등의 여러 법무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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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기부 기부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기부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기 때문에 기부한 업체에서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비용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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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해지시 세금(연말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연금보험 불입시,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만약, 연금보험 불입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없이 인출이 되는 것입니다.불입시 세액공제 O -> 16.5%떼고 받음.불입시 세액공제 X -> 세금 안떼고 받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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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문의)사무공간 개선 통신공사 계정과목은 구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비품이나 구축물 등의 자산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신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금액이 크므로 당기 비용처리보다 자산으로 인식한 뒤, 매년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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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부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해당 임대료 시가만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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