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2. 01. 06. 21:34

작년 퇴사후, 법인 설립하여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대학교에서 처리하고 있고, 사업 소득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소득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사업소득등 다른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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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 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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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대학교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것이며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과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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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2. 01. 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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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및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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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대학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대학에서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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