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겸업,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하며 대학에 주 1회 1학기 강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1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학에서 받을 강의료가 160-17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이면 겸업을 하면 금액이 넘으니 안되겠지만 사업소득이라면 필요경비 처리? 를 하면 150만원 이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맞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이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