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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타조77
심심한타조7722.01.06

한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서 연봉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예를 들어 제가 계약한 연봉이 5000 이다 했을때 근로소득은 7 사업소득은 3으로해서

지급한다면 회사에선 세금을 아낄수 있고 나는 실수령액이 그만큼 높아지니 서로에게 좋다고 합니다

10으로 했을때랑 비교한다면 월 실수령액이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닌거같아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랑

제가 이직을 할때 원천징수에는 7의 연봉이 보일꺼같은데 제 계약연봉을 입증할수있는 방법도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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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근무지에 제공한 용역이 실제 근로와는 별개로 독립된 지위에서 제공하였을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 직접 소명이 가능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 연봉을 입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지만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자별 원천징수부를 발급받으시면 신고된 근로소득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제공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면서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근로제공에 의한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수령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근로자자격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소득증빙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 근로소득자로 계약한 후에

    연봉은 근로소득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퇴직 후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은 가능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