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달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발생할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단기아르바이트로 했는데 3.3%떼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을 한 같은 달에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근로소득이 잡힐 거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달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개가 생길거 같은데 인건비 신고할 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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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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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는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고,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근로자인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같은 달에 동일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소득의 분류가 다른 경우 해당 소득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달에 동일인에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