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따른 가산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해지일이 속하는 달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비다.2.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장 내 판넬 사무실 설치시 회계처리 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판넬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자본적 지출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치나 소모품으로 별도의 계정으로 감가상각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은아버지와의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작은아버지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아버지로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최소 5억은 공제를 받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은 공제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만약,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작은아버지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고지가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암호화폐 세금신고를 미리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만 과세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많은 이득을 보아, 현재 본인 소득대비 자금이 많다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별도로 정리해두셔서 나중에 소명할 일이 생길경우, 관련 자료로 소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문의 (신용카드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월별로 공제율이 다르진 않으며, 다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소득공제율 변경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별 증감율을 계산할 때, 전일이 0원이고 익일이 100원인 경우 증가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비교값이 0원이기 때문에 증가율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감액으로 표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한 때(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해하기 쉽게 이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수신자에게 도착하는 것이므로 수신자의 열람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전자송달은 이미 도달하는 것입니다.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됨이 곧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기이며 둘간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만원 이상 업체에 현금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아닌 직원이나 프리랜서 등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건당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해도 접대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아래 법령을 복붙하시면 접대비에 관한 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20211123,18521,20211123)/제25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대 주식 자금 출처 조사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자금출처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언젠가는 출처조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 주식 중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0세 미만 주식 1억 이상 보유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자금출처에서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본인이 이에 해당한다면 언젠가는 출처조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본인 주식 중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