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신고를 미리 하고 싶습니다.

2021. 11. 23. 11:40

저의 취득 단가와 21년 12월 31일 취득단가 중 높은 금액으로 취득 단가로 정해지므로, 22년 전 매도 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0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미리 하고 싶은 이유는, 내년(2022년)에 부동산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세금신고를 미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구입 시에도 자금출처 증명 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구입 전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볼 때에 "이사람은 22년에 부동산을 구입(등기)했는데, 이미 암호화폐로 소득신고를 한 사람이고, 양도세가 발생했지만 22년 전에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은 0원이었고, 그 증명을 스스로 했다" 입니다.

암호화폐 세금신고는 어떤항목으로 세금신고를 하고(예를 들어 양도세 항목이라던가),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가와 차익가를 증명하는지(국내 거래소에서 매입기록과 매도기록을 스크린샷해서 파일을 첨부한다던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까지는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신고가 불가합니다. 아직 가상자산의 양도에 의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하고자해도 가능하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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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산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매도시 금액을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과세는 2022년도 매도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 11.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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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화폐 매매차익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21년도에 발생한 가상화폐 매매차익은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과세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1. 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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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만 과세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로 많은 이득을 보아, 현재 본인 소득대비 자금이 많다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별도로 정리해두셔서 나중에 소명할 일이 생길경우, 관련 자료로 소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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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초에 과세대상 세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불가능하시고, 자금출처 소명 단계에서 해당 자금이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으로 발생했다고 명시하고, 추후 소명요청이 왔을 때 거래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2021. 11. 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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