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신고를 미리 하고 싶습니다.
저의 취득 단가와 21년 12월 31일 취득단가 중 높은 금액으로 취득 단가로 정해지므로, 22년 전 매도 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0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미리 하고 싶은 이유는, 내년(2022년)에 부동산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세금신고를 미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구입 시에도 자금출처 증명 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구입 전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볼 때에 "이사람은 22년에 부동산을 구입(등기)했는데, 이미 암호화폐로 소득신고를 한 사람이고, 양도세가 발생했지만 22년 전에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은 0원이었고, 그 증명을 스스로 했다" 입니다.
암호화폐 세금신고는 어떤항목으로 세금신고를 하고(예를 들어 양도세 항목이라던가),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가와 차익가를 증명하는지(국내 거래소에서 매입기록과 매도기록을 스크린샷해서 파일을 첨부한다던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