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증여 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시가 3억에서 1.58억을 차감한 1.42억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채무 1.58억은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자의 양도세는 주택해당여부,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2. 담보대출을 수증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면 수증자에게 증여한 지분만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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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한 입금시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법인세가 입금이 되어도 익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여도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을 해주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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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신고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두 업종 모두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두 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수입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인 7,500만원에 미달해야하고, 전년도 수입은 2,4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자일 경우, 올해 수입로만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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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명절에 받은 용돈도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세 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아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는 것이며, 자녀 명의의 펀드나 예금에 이체한 현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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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중과대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됩니다.2. 네 맞습니다. 잔여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되었다면,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20년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조정지역 지정 이전이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비고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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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및 일시상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2. 실제로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서 상환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 차용은 증여가 아닙니다. 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인 것입니다.4. 네 맞습니다. 안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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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누락시 가산세적용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 했을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 x 0.5%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2.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1개월 이내는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한다면 75%가 감면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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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변경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폐업은 신청하면 바로 폐업처리가 되며 사업자 등록증도 사업자등록신청 후 당일~이틀 내로 발급이 완료 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도 사업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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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설치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간판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항목이 아니므로 건물이 아닌, 별도로 비품으로 자산처리 하신뒤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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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급여 + 직장인급여 연말정산이나 소득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3.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1월 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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