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일관련 나간 경우 국내거주 요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의 전입일~전출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외에 가끔 선교사 활동을 하러 출국을 하셔도 거주기간에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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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건물 대체가능한 날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에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대체하였다면, 6월부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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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타지역 땅을사서 이주하려하는데 세금감면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보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1년간 1억, 5년간 2억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과거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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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무직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대로 적용이 됩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나 무직자라 하더라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감면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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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시 부동산 가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2. 상속받은 재산도 상속인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2.8%가 적용됩니다.3. 본인의 자녀가 있다면 손자녀에게 법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등)에서 해당 금액은 차감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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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잘못한거 같은데 수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별도로 수정신고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매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되고,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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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증여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계산된 증여한도를 문서로 증빙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공제를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오늘 날짜로 증여받았으면 오늘부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 증여건마다 이처럼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 10년의 기간을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에 관한 사실관계는 수증자가 직접 계좌이체내역, 증여계약서 등을 통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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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를 상속? 증여? 좋은 선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사전증여는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결국 상속세 신고를 통해 그 중 대부분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공제가 최소 10억이 적용되므로 현재의 상속재산 수준이라면 상속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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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주에게 시골집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 후,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자의 소득 여부와 증여세는 관계 없습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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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차량 구매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량에 해당한다면 감가상각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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