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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보석새56
정직한보석새56

건설중인자산 건물 대체가능한 날짜

1월부터 6월까지 매입중 건설중인자산으로 환급을 받은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건물 취득세는 4월에 납부 하였습니다.

6월말일자로 건물/건설중인자산 대체하고

감가상각은 4월부터 취득세+건물 금액으로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지급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은 그 건물의 취득시기에 맞춰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에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대체하였다면, 6월부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