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중인자산 건물 대체가능한 날짜
1월부터 6월까지 매입중 건설중인자산으로 환급을 받은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건물 취득세는 4월에 납부 하였습니다.
6월말일자로 건물/건설중인자산 대체하고
감가상각은 4월부터 취득세+건물 금액으로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지급일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은 그 건물의 취득시기에 맞춰 계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에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대체하였다면, 6월부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