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타지역 땅을사서 이주하려하는데 세금감면은 안되는건가요?
저는보령사는한 농민으로써 당진으로 농지터전을 이루려고하는데 세금감면같은건 없는지 지금살고있는집과땅은 팔면 세금은 똑같이 내야하는건지 얼마가간언에 팔아야 세금감면을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보령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100%(1년간 1억, 5년간 2억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과거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이 가능한 것이고, 농지의 경우 종전의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농지의 대토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농민이 세법에 맞게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세액이 1억원이 넘으면 1억원까지 감면하는데, 이 규정이 꽤나 복잡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8년 자경감면
농지의 경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자경)를 지었을 경우에는 해당농지를
양도할 경우에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1년간 1억한도, 5년간 2억 한도로 세액 감면됩니다.
다른 농지를 사서 다시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대토감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농지대토감면
농지대토감면은 4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면적은 2/3이상, 가액은 1/2이상)
다른 농지를 1년이내에 취득하여 다시 농사를 짓는다면 대토감면 100% 가능합니다.
3.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보유2년)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능합니다.
9억초과 고가주택에 한하여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