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를 많이하면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만약 3천만원이 모두 신용카드 지출액이라고 가정할 경우, (3천만원 - 1억 x 25%) x 15%인 75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75만원에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율만큼(6% ~ 42%)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참고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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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2. 증권사 양도세 신고 대행은 해당 증권사에 직접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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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거주주택 처분후 대체주택 처분 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아파트와 이사갈 아파트가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이사갈 아파트가 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중과대상 아파트의 판정은 다음에 따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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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으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면 세금 낸다고 하는데 계산오류로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해서 실현된 수익으로만 판단합니다.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본인이 직접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양도세신고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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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과연 누구에게나 그럴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나 일용직근로자들은 연말산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세금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만약,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경우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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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간 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근무일수근속일수는 정규직 전환된 날 ~ 퇴사일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은 대략적으로 1달 월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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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창업사업자등록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미용실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 ~ 다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매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 1일에 일반<->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간이과세자는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제되며, 그 외에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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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3% 기타소득으로 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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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다시공제받으려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내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매우 많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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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무사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사업자이시면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충분히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의 간편장부 안내와 동영상자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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