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와 개인사업자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장부로 작성해야 하며, 복식부기장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스스로 복식부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 및 세금신고를 맡기시는 것이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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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로또에 당첨되어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로또에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이 됩니다.형제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형제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시려면 5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을 증여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형제마다 각각 1억씩 증여했을 경우 각 형제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873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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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표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면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증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표도 있어야 원칙적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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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장기렌트카 이용 시 세제혜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도 업무와 관련된 승용차 사용비용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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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시 국내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 소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 있을 경우와 동일하게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 100만원 까지는 비과세 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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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조정지역 주택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000만원일 경우, 취득세에서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을 보유중일 때, 재산세가 고지가 되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을 보았을 때 재산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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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주택 매매하였을때, 상황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1%가 적용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4%(지방교육세 등 포함)이 적용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유상취득에 의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불분명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 뿐이지, 취득세율이 변동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2. 등기부등본에 취득 사유(매매, 증여, 상속 등)가 모두 표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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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0원인경우 소득이 0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가 0원이라고 하여 종합소득이 0원인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는 0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배우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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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아파트분양권 구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는 동일 세대이므로 둘 중 어느 명의로 하여도 2주택에는 변함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기준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배우자 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가격이 크지 않다면 그리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득이 부족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를 신고해야할 수 도 있습니다.2.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3. 추후 주택 등기 이후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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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한테 현금 증여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인 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수증받는자가 성년일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세대생략 할증과세 30%가 적용되어 1,261,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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