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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랑우탄116
엉뚱한오랑우탄116

로또세금에관하여 국세와지방세 납부방법은요?

로또세금에관하여궁금합니다

지인들과 대화중 의견들이

분분하여 질문올립니다

예를들어1등에당첨된경우

국세와지방세를원천징수

하는지 아님 지방세는 거주지

에서별도로납부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당첨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무조건 분리과세되며 당첨금을 지급하는 업체측에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22%(3억원 초과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당첨금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당첨자는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별도 신고,납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세율(3억 초과분은 33%)로 원천징수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가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포함 세금을 원천징수 할 것이며, 별도로 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금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 대상인데, 원천징수로 세부담을 종결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과세기간에 신고, 납부할 필요없이 당첨금의 22%~33%을 원천징수 후 수령합니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관련 이미지를 가져온 것인데,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된 후 지급됩니다. 기타소득세는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며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또등의 복권당첨금은 당첨자에게 지급할때 원천징수할를 하는데

      소득세 뿐만아니라 관련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