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하는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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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기타소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여러번 받아도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이므로 아래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인 3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지방세별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6% 혹은 15% 구간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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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도 연말정산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어 세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현재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가-취득가-수수료)x22%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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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말정산을 안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홈택스>종합소득세>기한후 신고의 메뉴에서 귀속연도 2019년도에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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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 사업자등록 방법, 4대 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대5 공동지분이라면 직원 고용방식이 아닌 공동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5대5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등록한다면 매달 원천세 신고 및 추후 연말정산도 해야하는 세무상 번거로움이 있고, 직원의 4대보험 부담도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사업 실질상으로도 대표-직원관계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하여 소득금액에 대해서 지분비율대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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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공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필수가 아니므로 공동사업자 등록 전후 시기와 관계 없이 받아도 관련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과는 사업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허나, 추후 계약내용, 지분 등의 공동사업자간 다툼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공동사업자간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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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금액의 8.8%가 원천징수되고 들어온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입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지급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 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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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월세를 세대주가 내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자가 남편분일 경우, 월세 세액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질문자님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했지만 돈관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남편분이 입금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전부 공제 신청하셔도 실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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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후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상 분리가 되어있다로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세대 1주택 혹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9억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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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단, 증여세 신고는 당연히 해야합니다.부모로부터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후, 10%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5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다면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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