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자비로운바구미167
자비로운바구미16721.02.08

공동사업자 공증 질문드립니다.

2인이 공동으로 창업하고자합니다. 이때 공증을 받는 것이 필수는 아닌 것은 알고 있고 지금 공증을 받지는 않을 생각입니다만, 나중에라도 혹시 필요하면 공증을받고자 합니다.

공동사업자를 등록한 후 공증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 공증시점 이전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으며, 동업계약 위반시 별도의 소송없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실익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 받아도 당연히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애초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시 세법상으로 공증을 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등록한 후 공증을 받는 것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 창업과 관련해서 동업계약서의 공증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공증을 받으실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므로 공동사업자 등록 전후 시기와 관계 없이 받아도 관련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과는 사업행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허나, 추후 계약내용, 지분 등의 공동사업자간 다툼이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공동사업자간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더라도 공증이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인 것은 아니며, 그 외의 법률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