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주식 주고받을땨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차용과 마찬가지로 빌려준 주식을 한달 이내로 그대로 돌려받을 경우,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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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태 환자 종합소득세신고 유예 또는 대리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 납세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울 경우, 신고 및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이와 관련된 필요서류 등의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4. 은행에 유선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시면 이와 관련된 피드백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 생각됩니다.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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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별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경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준/단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기준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본래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 납부가 되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8월 말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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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착한 임대인 세금감면해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고 임차하는 곳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셔야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하고 계신 곳을 사업장이 아닌 주소지 거주용으로 임차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29405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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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 임대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 주소지가 있을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군인으로서 임대사업 가능 여부는 세무서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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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금액증명서는 소득이 없으면 0으로 표기됩니다.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은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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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주택 형제간에 명의변경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가족 등)에게 양도 혹은 증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양도 혹은 증여를 해야 합니다.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저가매수 등으로 증여세가 과세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증여계약서, 부동산취득계약서(양도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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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세액감면 과세 감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4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1년 ~ 2025년까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으며 2022년에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2년 ~ 2026년까지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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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할인 시 몇 프로 할인 받이아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대가로 할인을 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미발급으로 국세청 제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안내페이지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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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구성원 기중탈퇴시 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탈퇴전 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5대5로 하시고, 탈퇴 후에는 사업장 소득은 전부 본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탈퇴하신 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였던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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