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되나요?

2021. 05. 10. 21:28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잘못할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뭘까요?

2020년 귀속분도 코로나 여파로 납기일이

8월 31일로 연장됐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경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기준/단순 경비율을 판단합니다. 기준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 본래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 납부가 되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8월 말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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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가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이 일반적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비해 더 소규모의 사업자입니다.

    3. 거의 무조건 단순경비율이 소득금액이 더 적습니다. 세금이 더 적겠죠 그럼 과소신고하였을것이므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4. 예 8.31로 납기일 연장되었습니다.

    2021. 05. 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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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하신 경우 언제든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 들어가 전자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의 작성의무가 정해지는데, 간편장부는 일반적인 장부와는 달리, 소규모사업자나 영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간략한 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일반 장부에 비해 형식이 단순하여 마치 가계부 적듯이 거래 건별로 지출내역과 고정자산 등을 간단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은 수취해두어야 합니다.

       복식부기또한 간편장부와 같이 장부에 거래에 대해 기록을 하는 형태이나, 간편장부에 비해 그 형식이 복잡합니다. 기업 자산과 자본의 증감, 과 손익변동에 대한 내용을 ‘계정과목'이라는 형태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차변대변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나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총 수입금액의 7/10,00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합니다. 간편장부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에도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영세자영업자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착한임대인 등 556만명은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주겠다고 국세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2021. 05. 1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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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신고기한 연장은 현재 공지된 바가 없으므로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연9.125%)가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더 적게 산출되어 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021. 05. 1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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