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영주권자 임대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중인데 올해 9월달에 자원입대를 할 계획입니다.
자원 입대하기전에 모아둔 돈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싶은데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나올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병역의 의무 역시 기피할 생각이 없어서 임대 사업자 등록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듯 한데 투자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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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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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 주소지가 있을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군인으로서 임대사업 가능 여부는 세무서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