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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자 임대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중인데 올해 9월달에 자원입대를 할 계획입니다.

자원 입대하기전에 모아둔 돈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싶은데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나올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병역의 의무 역시 기피할 생각이 없어서 임대 사업자 등록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듯 한데 투자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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