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일정에 질문 있습니다. 법인세, 지방세 같은거는 언제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는 다음연도 3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법인세의 10%인 법인지방소득세는 다음연도 4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재산세의 경우 토지는 9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주민세 중 법인균등분은 8월에, 재산분은 7월에 납부합니다.국세청 사이트의 월별세무일정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schedule.asp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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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 법인세 중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익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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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법인세는 어떤 부분을 관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ㅇ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 다음연도 3월ㅇ급여 및 원천징수신고, 4대보험 :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4대보험 납부ㅇ부가가치세 : 1/4/7/10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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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산?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결산은 말그대로 당기 중에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에 제출할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기준이 되는 기간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질에 맞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되므로 매출이 없다면 매입에 대한 내용만 반영을 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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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입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결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제 당시에 차변에 미수금을, 대변에 매출로 회계처리를 한 후, 해당 카드대금이 입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미수금을 예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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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장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장의 대표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3명이 상시근로자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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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 영업이익 차이에 대해 질문좀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은 기업의 주 영업활동(제품 판매 or 용역 제공)으로 인해 대가를 받아 실현된 수익을 말합니다.영업이익은 매출에서 영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은 매출에서 영업과 관련된 비용과 영업과 무관한 모든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해당 기업의 지속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보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을 보아야 합니다. 당기순이익은 기업의 주 영업활동 외에 비경상적인 활동으로 인한 손익이 포함된 것이므로 영업이익이 매우 낮더라도 당기순이익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으로 해당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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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게 있어서.. 분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빌려주었을 경우(차변) 대여금 350만 원 (대변) 현금 350만 원2. 해당 대여금을 회수했을 경우(차변) 당좌예금 350 만 원 (대변) 대여금 350만 원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했을 경우, 두 거래 모두 자산의 증감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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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일부지분만 소유하고 있을 때 임대소득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규정 판단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택수를 계산합니다.1. 지분이 가장 큰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의 소유로 간주합니다.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 지분자임에도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a. 공동소유주택 전체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에 해당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곱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b. 공동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율을 30% 초과보유하는 사람(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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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본인 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인 차량의 경우 부부의 공동명의일 경우에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공동명의를 한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고 명시되어있고, 별도의 지분율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1%의 지분이라도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부부공동명의의 차량을 해당 근로자가 각각 다른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부부외의 가족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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