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헷갈리는게 있어서.. 분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거 같은데 조금 헷갈립니다.

ㄱ회사에서 빌려준 현금 35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2만원을 당점이 발행했던 수표로 회수 하였다.

이경우는 자산이 증가된게 맞긴하죠?

분개처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이자 / 이자수익, 대여금

      차변 대변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되며, 수표는 현금으로 취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 현금 3,520,000 / 대) 이자수익 20,000

      대여금 3,500,000

      위와같이 분개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자수익만큼 자산이 증가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채 350만원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수표 352만원이 증가하여서 자산은 3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차액 2만원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빌려주었을 경우

      (차변) 대여금 350만 원 (대변) 현금 350만 원

      2. 해당 대여금을 회수했을 경우

      (차변) 당좌예금 350 만 원 (대변) 대여금 350만 원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했을 경우, 두 거래 모두 자산의 증감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이 증가하면서 당초에 발생했던 채권(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 될 것 입니다.

      (차) 현금 352만원 (대) 대여금 350만원

      (당좌예금) 이자소득 2만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