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게 있어서.. 분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거 같은데 조금 헷갈립니다.
ㄱ회사에서 빌려준 현금 35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2만원을 당점이 발행했던 수표로 회수 하였다.
이경우는 자산이 증가된게 맞긴하죠?
분개처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현금+이자 / 이자수익, 대여금
차변 대변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되며, 수표는 현금으로 취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 현금 3,520,000 / 대) 이자수익 20,000
대여금 3,500,000
위와같이 분개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자수익만큼 자산이 증가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채 350만원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른 수표 352만원이 증가하여서 자산은 3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차액 2만원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빌려주었을 경우
(차변) 대여금 350만 원 (대변) 현금 350만 원
2. 해당 대여금을 회수했을 경우
(차변) 당좌예금 350 만 원 (대변) 대여금 350만 원
빌려준 대여금을 회수했을 경우, 두 거래 모두 자산의 증감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산이 증가하면서 당초에 발생했던 채권(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 될 것 입니다.
(차) 현금 352만원 (대) 대여금 350만원
(당좌예금) 이자소득 2만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