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대여해준돈 이자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직원에 대한 급여범위내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금 등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자금대여금인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대여금일지라도 법인세법상 가지금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자금대여를 할 경우에는 가지금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상 적절해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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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해당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4.6%) 중 가지급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다면 3개 사업연도는 계속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인정이자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하시고, 관련 인정이자는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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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의제매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스는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 받고 중고차를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을 통해 일정한 비율만큼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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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건물 안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였다면,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감정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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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회수 불가시 세무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보증금에 대한 대손(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부동산이 실제로 처분된 뒤, 분배받은 금액이 본래 보증금에 미달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비용(대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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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리모델링비용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에 지출한 금액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물 가액에 가산하고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건물 계정을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 건물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추후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도 올바른 건물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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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입시 취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주식 양도가액의 0.45%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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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실제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3개 주택을 임대중이지만 주택 수는 4개가 되는 것입니다.2주택 이상일 때부터 월세에 대한 임대료 수익이 과세되는 것이고, 3주택이상[소형주택(40제곱미터+기준시가 2억) 제외] 이고, 해당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을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위 경우에는 주택이 4개이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임대료는 과세되는 것이지만 소형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3주택 미만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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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날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가를 먼저 받을 경우에는 받은 대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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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상여처분에 대한 4대보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법상 "상여" 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처분된 금액은 대표이사 등 귀속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므로,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여로 인한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 상여 처분으로 인한 4대보험 증가 역시 근로자의 법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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