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매입시 취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비상장법인 대표자주식(10%)사원주식90% 중
사원주식 9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외에 취득세 신고도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입은 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법인의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주식 양도가액의 0.45%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