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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3

주식 매입시 취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비상장법인 대표자주식(10%)사원주식90% 중

사원주식 90%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외에 취득세 신고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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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입은 취득세 신고,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주식 양도가액의 0.45%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