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외로 둔 경우를 제외하곤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은 익금산입을, 종업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을 해야합니다.
일시적 급료의 가불이나 학자금 대여 등 적용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금산입, 상여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① 소득세법상 지급의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②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③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④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⑤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⑥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