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무역)사업자인데 국내에서 금형 및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할 경우 사업자 종목 및 업태를 어떤걸 추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형 제조업 관련 업종코드만 추가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292905등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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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간 전세계약을 하는데 기존 교환계약을 했던집이라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 매매 거래에 대해서 양도세 및 증여세, 취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었고 자금출처도 입증이 된다면 사실상 그 이후에 발생한 계좌내역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조사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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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입금시, 제 명의가 아니여도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드시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셔야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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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되나 정 걱정이 되시면 부모님에게 지원받은 금액은 차용증 쓰시고 나중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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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결처리 영수증 제출: 환불 영수증 첨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했으므로 환불여부는 당연히 확인 가능하며, 최초 결제된 영수증도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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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재산을 분배하는데 자식3명이 법정지분대로 가져가면 맏이 배우자가 기분이 안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유언장유언장 없으면 상속인간 협의협의 안되면 법정지분비율(1:1:1: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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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지자체에서는 취득세만 담당합니다. 만약, 5천만원의 이체내역이 없다면 이는 증여로 보아 증여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체내역은 독일 회사에서 입금받은 내역을 말하나ㅡㄴ 것입니다.세무서에서 보는 자금출처조사시에는 딸의 독일급여 이체내역만 있으면 자금출처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8월 5일에 작성한 매매 계약서나 인감증명 같은 건 다 무효가 되고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딸에게 그 돈을 1,500만 원을 입금을 시켜 주고 딸이 그 돈을 내일 저한테 매매 대금이라고 다시 돌려 주면 그럼 계약서를 입금 받은 8월 11일 자로 다시 써야 되는 거지요->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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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독일에서 입금받은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어디서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까지 소명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8.5 이체받은 내역을 매매내역을 하시려면 질문자님->딸에게 다시 1,500만원 이체를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상환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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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먼저하고 취득세는 60일내로만 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반드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셔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모두 완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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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사가 법인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매출 인식하시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사실상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필요는 없고 매출신고도 안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매출에 반영하고 세금신고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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