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 퇴직시 퇴직정산(세금 보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질의 배경 및 목적
외국인 거주 임원(미국 국적, 한국 체류 약 15년)분께서 올해 퇴직을 하시게 되었는데, 퇴직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세금 부담을 회사에서 보전하기 위해 Tax Protect 명목의 금액(약 2천만원 정도)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순수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했을 때는 환급이 나오지만, 급여 및 상여로 발생시켜 지급했던 복리후생 비용들까지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돌리면 징수가 나오는 상황)
해당 금액은 임원의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 및 복리후생 포함 시 발생한 징수액을 합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임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급입니다.
2. 질의 내용
위와 같은 Tax Protect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근로소득으로 간주된다면 또다시 이 Tax protect 금액이 25년 총급여에 포함이 되면 그만큼 또 Tax protect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무한 굴레에 빠지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컷오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금액을 총급여에서 제외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지급명세서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 외 항목으로 분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세무지식이 전혀 없는 인사팀 담당자로서 혼자 고민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문의 남깁니다..
정확한 해답도 좋지만 방향성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가로 지급하는 돈과 퇴직금 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가로 지급하는 돈 = 퇴직소득세가 일치되는 금액으로 계산을 계속 해보면 무한굴레로 안빠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