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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여운삵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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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을 매도시 매수자가 사업자라면

생활형숙박시설을 매도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매도자가 매매대금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아서 이를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고, 매수자는 그 납부한 부가세 금액을 다음 부가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가 맞는 건가요? 즉,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부가세가 단순히 회전만 하고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고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매입자의 기간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서 부가가치세 없이 거래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