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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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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나왔는데 예정신고 가능여부

개인사업자 예정고지로 15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를 하려면 매출액이 3분의1로 내려가야 예정신고를 할수있는걸로 아는데

매출액은 2분의1 이긴한데 예정신고를 하면 납부금액이 30만원만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불가능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려면 사업부진(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의 1/3)이나 휴업, 조기환급 등 규정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예정신고가 가능하므로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나 세액의 1/3에 미달해야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발송된 경우에

    당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출 고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납부 가능하며, 이미 발송된 예정

    고지 납세고지서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예정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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